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“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다”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.
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,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위법 행위입니다.
그리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여전히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100%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오늘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노동법상 권리를 총정리해드립니다.
✅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다
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.
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하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.
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된다면,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받습니다.
✅ 계약서가 없어도 보장되는 노동법 권리
1. 임금(월급) 받을 권리
-
구두 계약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-
임금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
2. 최저임금 보장
-
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-
2025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면 불법입니다.
3. 주휴수당 받을 권리
-
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**주 1일 유급휴일(주휴수당)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퇴직금 받을 권리
-
1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.
-
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 발생
5. 4대보험 가입
-
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.
👉 요약하자면,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·주휴수당·퇴직금·최저임금·4대보험은 모두 노동법으로 보장됩니다.
✅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권리 주장 방법
-
증거 수집
-
출퇴근 기록, 급여 입금 내역, 문자·카톡 대화, 업무 지시 메일 등
-
근로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 확보
-
-
고용노동부 상담
-
국번없이 1350 → 무료 상담 가능
-
온라인 민원 : 고용노동부 민원마당
-
-
체불 임금 신고
-
임금·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 진정 가능
-
-
노무사 상담
-
분쟁이 커질 경우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훨씬 유리
-
👉 “계약서가 없으니 방법이 없다”는 건 오해입니다. 실제 근무 증거만 확보하면 노동법은 반드시 근로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.
✅ 결론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.
-
월급, 주휴수당, 최저임금, 퇴직금, 4대보험 가입 의무까지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합니다.
-
오히려 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사업주의 불법이므로, 불이익을 받았다면 즉시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해야 합니다.
👉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흔한 일이지만, 이를 이유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
노동법을 알고 제대로 대응한다면, 근로자는 언제든 100%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0 댓글